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0-1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 48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11. 6 ~ '20.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2020.11.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이효선

전화 043-719-37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