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둥록 및 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9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4
- 조회수 5132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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