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7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3
- 조회수 9561
1. 개정이유
-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효률적 관리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범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심사범위 확대
-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의무위반시 조치 강화 등
-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효률적 관리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범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심사범위 확대
-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의무위반시 조치 강화 등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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