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7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3
  • 조회수 9561
1. 개정이유
-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효률적 관리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범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심사범위 확대
-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의무위반시 조치 강화 등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훈령 제17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1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