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89호
  • 분야 공통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3
  • 조회수 43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9호(2020.9.23.)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우리 처 소관 시설물에서 타 기관 관리 소관으로 변경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리 처 지정 제3종시설물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지정을 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광섭

전화 043-719-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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