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0호)
- 고시번호 제2020-9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5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0호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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