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36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8-14
- 조회수 473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360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지은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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