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
  • 고시번호 제2020-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5265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8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 현행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으로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개정(안 제1조, 별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출력가능 전자민원사무를 현재 규정에 맞게 그 종류를 정비하여 명시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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