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5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6-23
  • 조회수 144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제5조제2호나목)
1)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2)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지표)성분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제5조제3호나목)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제6조제9호다목 및 제12호아목)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19.10.1.)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90호, '19.10.24.)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20.5.14.)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20.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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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0-54호, 2020.6.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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