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제2020-38호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6-02
- 조회수 7445
1. 개정이유
위생교육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강사 자격 조건을 확대하여 위생교육에 필요한 강사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며, 교육기관의 자료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고시 운영 중 일부 미미한 사항 개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의 보고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제2항)
나.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 확대(안 별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38호, 2020.4.2.)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20-920호, 2020.3.9.)
위생교육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강사 자격 조건을 확대하여 위생교육에 필요한 강사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며, 교육기관의 자료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고시 운영 중 일부 미미한 사항 개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의 보고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제2항)
나.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 확대(안 별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38호, 2020.4.2.)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20-920호, 2020.3.9.)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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