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4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9574
1. 개정 이유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안 제1호나목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조제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20. 5. 15. ~ '20. 5. 25)
3) 규제심사 : 규제강화(비중요 규제, ‘20. 5. 29.)
첨부파일
  • 200529_의약외품 범위 지정_개정안_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 비말차단용 마스크 분류 신설(안내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 지원 방안(안내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의약외품 인허가 연락처(제조업, 제조관리자, 품목허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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