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3-18
  • 조회수 5816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7호)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중단 대상 물질 지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2조)
나. 수출 위생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의2)
다. 반송된 축산물 수입신고시 처리계획서에 구체적 증빙내용 명시(제6조제4항)
라.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삭제(제13조 삭제)
마.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을 확대(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9-4424호(2019.12.2.)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66호(2019.12.13.)
3) WTO 통보 : KOR669(2019.12.13. ~ 2020.3.13.)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7호, 2020.3.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수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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