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3-12
- 조회수 97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근거 및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안 제11조2, 제15조제6항 및 제27조제4호)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방법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0.1.28.)
(2) 행정예고(2020.2.5.~2020.2.25.)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근거 및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안 제11조2, 제15조제6항 및 제27조제4호)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방법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0.1.28.)
(2) 행정예고(2020.2.5.~2020.2.25.)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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