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4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 5166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8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개 예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조)하고,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예규의 유효기간을 신설(제8조 및 제10조)


* 오타 수정(3.2 수정)
- 붙임 문서의 3쪽 2번째 줄 : 11개 고시 -> 11개 예규 로 수정
첨부파일
  •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식약처 예규 제14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