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4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 5166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8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개 예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조)하고,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예규의 유효기간을 신설(제8조 및 제10조)
* 오타 수정(3.2 수정)
- 붙임 문서의 3쪽 2번째 줄 : 11개 고시 -> 11개 예규 로 수정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개 예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조)하고,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예규의 유효기간을 신설(제8조 및 제10조)
* 오타 수정(3.2 수정)
- 붙임 문서의 3쪽 2번째 줄 : 11개 고시 -> 11개 예규 로 수정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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