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16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 5013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62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훈령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제2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조)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훈령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제2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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