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 53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5개 고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 신설 등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식품위생법」,「약사법」개정 등 상위 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1조 등)
나. 재검토 기한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용 사항을 정비(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하고, 재검토 기한을 신설(제11조)하는 등 규정 정비
첨부파일
  •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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