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2-10
- 조회수 424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호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조직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체조직감시원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체제족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안 제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나.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안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를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인체조직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상실(안 제5조)
- 보직변경, 퇴직, 면직, 타부서 전출 등으로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인체조직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조직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체조직감시원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체제족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안 제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나.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안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를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인체조직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상실(안 제5조)
- 보직변경, 퇴직, 면직, 타부서 전출 등으로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인체조직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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