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1-22
  • 조회수 65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기관에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성평가 수행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93호(2019.12.30.~2020.1.1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9-4920호, 2019.12.20.)
첨부파일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우영

전화 043-719-17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