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1-22
- 조회수 65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기관에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성평가 수행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93호(2019.12.30.~2020.1.1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9-4920호, 2019.12.20.)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기관에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성평가 수행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93호(2019.12.30.~2020.1.1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9-4920호, 2019.12.20.)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우영
전화 043-7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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