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3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7
  • 조회수 49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섭식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 가능성이 높아 영양 불균형에 놓이기 쉽고, 특히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가 중요하나,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전체 73%)이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작성, 영양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이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예방 관리 등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제명 및 안 제1조)
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해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제명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함
2)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안 제3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 사업(안 제4조)
1)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 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정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영양?위생관리에 대한 지원(안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마.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
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조 및 제7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58호(2019.10.2 ∼ 10.22)
2)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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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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