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15호
  • 분야 공고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1-28
  • 조회수 100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신설
나.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화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라.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에 명확한 규격적용을 위해 어린이 대상 제품 분류기준 개정
마. 위생물수건 원단기준 통합
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사. 위생용품 일반시험법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323호, 2019.7.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 비중요규제(2019.11.15.)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9-115호, 2019.11.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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