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1-28
  • 조회수 58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4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및 식품유형 등을 일치시키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중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개정
나.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안 [별표] 제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
○ 식품유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에 반영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단백질 기준을 조정하고 비타민D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양성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하고, 명확한 품질인증 기준 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의 식품유형 구분을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97호(2019. 8. 16. ∼ 2019. 10. 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9. 11. 22.)
첨부파일
  • (개정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장유진

전화 043-71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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