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0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1-19
  • 조회수 464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5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제정고시

1. 제정 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07호, 2018.6.12.)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명시
○ 잔류조사는 유통·판매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잔류조사 대상선정 및 수준 등(제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산물의 생산량, 식이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 있는 통계 등을 활용하여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및 품목을 선정하여야 함
다.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제5조)
○ 잔류조사기관은 잔류조사 시료를 수산물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함
○ 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준용함
○ 잔류조사기관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
라. 시료 시험·분석 기관·방법 및 검체보관 등(제6조)
○ 시료의 분석은 식약처, 수산물 안전성조사기관, 식품전문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시험·분석은 수거한 날로부터 12일 이내로 완료하고, 부적합 시료는 60일간 보관하여야 함
마.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등(제7조)
○ 분석기관이 시험·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잔류조사기관에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며, 부적합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기관 및 식약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함
○ 잔류조사결과 등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바.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제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잔류조사기관(안전성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제9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준용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아. 잔류조사 결과 보관·관리(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자료 일체 및 그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82호(2019.10.17.∼11.5.)
(2)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10.10.)
첨부파일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고시 2019-10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고경희

전화 043-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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