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
  • 고시번호 제2019-8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46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85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확대 및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를 생산? 유통으로 구분하여 강화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의 확대(안 제1조, 제2조)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을 수산물과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로 확대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고시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대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10조)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역할 규정 및 분석결과 통보 절차 등 신설
라.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함(안 제5조)
○ 안전성조사 시 검사항목 선정을 위한 유해물질의 범위 신설
마. 해역에서 패류독소의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안제8조제1항 단서)
○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안전성조사 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바. 부적합 수산물의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직접 부적합 조치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의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 조치방법 규정(안 제10조, 제12조)
○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확인 및 미이행에 따른 고발 등 조치방법 규정(안 제13조)
○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 실시 및 부적합 빈발 양식환경 등에 대한 조치 강화(안 제14조)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9-418호, 2019. 9.5. ~ 9.24
2) 규제심사: 비규제(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3133호)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19-8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문학진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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