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7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16
  • 조회수 7376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0 주요내용
-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제2019-7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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