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9-76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06
  • 조회수 5454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에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 및 제5호)
1) ’18년 식중독 사례를 고려하여 검출된 미생물과 주요 미생물을 검사항목에 추가(살모넬라균 혈청형)하여 안전성 확보

2)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첨부파일
  • (개정문)_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_(식약처 제2019-76호, 19.9.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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