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75호
  • 분야 수입식품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04
  • 조회수 45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안 제2조)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안 제4조)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제6조)
마. 칠레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
첨부파일
  • 190904_한-칠레 수입수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 제정문 (고시 2019-7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90904_한-칠레 수입수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 제정 전문(통보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가정훈

전화 043-7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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