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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고시 제2019-6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25
  • 조회수 176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향료의 제조방법에 발효, 효소처리를 추가하기 위하여 정의를 개정하며,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지정하고, 소브산을 마요네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금박을 외부 장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 식품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아황산염류 6 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등을 추가하여 정의와 일치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일치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안 Ⅱ. 4. 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
3)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민원 발생 해소

나.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1) 추출, 증류 이외의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활용한 천연향료가 제조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II. 4. 가. 천연향료)
3) 다양한 천연향료 제조로 업계 애로사항 해결

다. 합성향료 물질 추가
1) 안전성이 확인되어 국제적으로 허용된 합성향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필요
2)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II. 4. 가. 합성향료 A119, A120, A121, A122, A123, A124, A125, A126, A127, A128, A129, A130, A131, A132, B141, B142, B143, C099, C100, C101, C102, D278, D279, D280, D281, D282, D283, D284, D285, D286, D287, E227, E228, E229, E230, E231, E232, E233, E234, E235, E236, E237, F038, F039, G032, G033, G034, H253, H254, H255, H256, H257, H258, H259, I173, I174, I175, I176, L030, M509, M510, M511, M512, M513, M514, M515, M516, M517, M518, M519, M520, M521, M522, M523, M524, M525, M526, M527, M528, M529, M530, M531, M532, M533, M534, M535, M536, M537, M538, M539, N066, N067, N068, O084, O085, O086, O087, O088, P230, P231, P232, P233, P234, P235, P236, P237, P238, P239, P240, T126, T127, T128, T129, U023)
3) 국제적으로 사용 중인 합성향료 인정으로 다양한 식품 제조에 기여

라.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을 위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II. 5. 가. 금박)
3)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4)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Ⅱ.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5) 식품첨가물 사용가능 식품 확대로 다양한 식품 제조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222호, 2019.4.30.(2019.4.30.~2019.6.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5.27.)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9.7.17.) : 원안의결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63호, 2019.7.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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