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제145호, 2019.7.3)
  • 고시번호 훈령 제1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03
  • 조회수 424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45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4호, 2016.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법률 제15941호)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나. 제안사업 평가선정 절차 간소화 및 진도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0조 및 제36조)
다. 연구사업계획 절차 몇확화(안 제29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참여제한 등 관련 법규 준용(안 제49조 및 별표9)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제145호, 2019.7.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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