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2019-2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 3121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 2. 21.)
(2) 행정예고(2019. 2. 26. ∼ 2019. 3. 18.)
첨부파일
  • (개정문)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문)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장유진

전화 043-71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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