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10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19
  • 조회수 16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18.3.13)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편집 체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고, 식품과 축산물 규정을 통일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1)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분산된 표시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
2) 식품과 축산물의 통합된 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정된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재정비
2)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된 과?채주스,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8-235호, 2018.5.31.(2018.5.31.∼2017.7.31.)
2) WTO/TBT 공지(2018.5.31.∼2018.8.30.)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8.11.7.∼11.8.)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656회 예비심사(제2018-595호, 2018.12.7,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2018.12.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8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