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100호
  • 분야 시험검사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04
  • 조회수 26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통합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제11호)
1) 미생물 n=5 법 등 분야별 시험·검사법 개정·신설 등에 따라 새롭게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85개 항목의 수수료 신설
2) 그 동안 시험·검사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을 명확히 하여 시험·검사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기대
나.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안 별표 1 제1호, 제7호, 제10호)
1)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검사법이 통합에 따라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 항목 수수료 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개선함
2) 식품과 축산물의 동일한 시험·검사 항목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규정 마련
다.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1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1호)
1) 고시 제정(‘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없었으므로 현행 원가산출 근거(재료비와 경비)를 반영하여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2) 지자체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험·검사의 품질을 높여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377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비대상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 2018,1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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