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9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1-27
  • 조회수 27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5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출 자료는 전문의약품과 차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도록 제도 개선함(제7조)
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행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55조의3)
다. 전문의약품 신약과 차별화하여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신설하고 일반의약품 개발시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자료를 면제하고자 함(별표 1)
라.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 작성 시 고려가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함(별표 3)
첨부파일
  • 의약품의_품목허가신고심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제2018-9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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