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7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39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의 인정 심사에 대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인정 심사 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명확화하고, 인정심사 조건이 되지 않은 심사 서류의 반려 및 필요시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명확화
다. 인정심사 내용 개선
라. 관련 규정 현행화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73호, 2018.10.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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