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2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7-17
- 등록일 2018-07-17
- 조회수 2611
1. 개정이유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한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소속기관별 승진인원 배분 및 승진임용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에 따라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기관별 승진임용의 형평성 제고(안 제4조, 제15조, 제25조)
나.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8572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등 현행화(안 제12조)
다. 전출제한기한을 명시(현 직급 재직기간 1년 이상)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 도모(안 제14조)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한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소속기관별 승진인원 배분 및 승진임용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에 따라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기관별 승진임용의 형평성 제고(안 제4조, 제15조, 제25조)
나.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8572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등 현행화(안 제12조)
다. 전출제한기한을 명시(현 직급 재직기간 1년 이상)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 도모(안 제14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일주
전화 043-7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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