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4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6-04
- 조회수 26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2호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판매 중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연구자 임상시험에 대한 식약처장 승인 제외대상 확대(제10조의2)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수희
전화 043-719-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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