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18-75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2-14
- 등록일 2018-02-14
- 조회수 289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5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표시 방법 개선
(1)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도1, 도2 형태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364호, 2017.9.29(2017.9.29 ∼ 2017.10.23)
2) WTO/TBT 공지 : 2017.10.13 ∼ 2017.12.13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8.1.4)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11회 예비심사(제2018- 25호, 2018.1.22, 비중요 규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표시 방법 개선
(1)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도1, 도2 형태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364호, 2017.9.29(2017.9.29 ∼ 2017.10.23)
2) WTO/TBT 공지 : 2017.10.13 ∼ 2017.12.13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8.1.4)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11회 예비심사(제2018- 25호, 2018.1.22, 비중요 규제)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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