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6-49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4
  • 등록일 2016-06-24
  • 조회수 7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성이 입증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목록에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종의 색소를 신규로 추가 (안 별표 1)
○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 가능한 색소 25종을 신규로 추가함
나. 별표 1 타르색소와 별표 2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안 별표 1)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별도로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다. 별표 3 화장품의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별표 4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통합 (안 별표 2)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관리함(안 별표1)에 따라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6.1.~2016.6.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16.5.26.)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16-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