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5-10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5-12-28
- 등록일 2015-12-28
- 조회수 56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8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015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실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5.12.3∼12.23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015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실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5.12.3∼12.23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유**
전화 043-719-24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