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전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8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17
- 등록일 2008-11-18
- 조회수 6946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변경
○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
○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향응 등의 한도를 1인당 3만원으로 명시
○ 외부강의 등의 신고기준 강화 및 출강 기준 제한
-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출강 전 또는 출강후 10일 이내 신고
- 1인이 출강할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월 3회 내로 제한
-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업체 및 관련협회 등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사안별 징계 등의 양정기준을 정함
○ 식품·의약품등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중징계 처분 및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한운섭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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