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보도자료] 광주식약청,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교육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 4373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2019-06-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청은 관내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교육을 광주식약청(광주시 북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령 개정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축산물 제조 기반의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사항(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내 ▲소규모 HACCP 조사 평가 내용 및 준비사항
▲HACCP 관련 정보 안내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의 HACCP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사라

전화 062-602-147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