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 리플릿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8-03-19
- 조회수 8893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안내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안내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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