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제2개정)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4-03
- 조회수 376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에 따라 2등급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현지실사 실시 확대 적용 및 심사 방법, 용어 등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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