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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11-30
  • 조회수 5638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 2016.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하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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