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과 식약처-26-031]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 등록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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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식약처-26-031 /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확대로 공급 불안 없는 치료 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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