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임상시험승인 신청시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단계별 사전상담 지원내용 추가(충분한 제품화 소통 지원) 및 사전상담 신청 시스템 신설/개편*등 현행화를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온라인)혁신제품 사전상담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선)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부서 사전상담과
담당자 진채은
전화 043-71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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