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보도자료]식품사용불가 '말벌' 꿀 불법 제조 · 판매업자 적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9-12-05
  • 조회수 526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위해사범조사팀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 · 판매한 A씨(남,53세)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노봉방) 채취꾼 B씨(남,55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또한,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 말벌꿀: 말벌을 꿀에 절여서 숙성한 제품, 말벌집(한약재명: 노봉방): 말벌의 둥지

□ 수사결과,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을,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 동안 말벌주(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참고로,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제조 ·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사용불가 ‘말벌’꿀 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2019120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현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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