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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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에서 수출한 '핫도그 종이상자' 기구용기 용출시험 부적합
-검사 방법: 위생복지부 2018년 9월 17일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071901787호 공고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검사방법-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류의 검사" 개정
-부적합 사유: 해당 제품을 물(95℃, 30분)로 용출시험한 결과, 증발잔류치가 180 ppm, 4% 초산(95℃, 30분)으로 용출시험한 결과, 증발잔류치가 1389 ppm, 20% 에탄올(60℃, 30분)로 용출시험한 결과, 증발잔류치가 84 ppm임
-법정 제한 표준: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위생표준"에 의거, 종이류-식품과 직접 접촉면 부분이 폴리프로필렌(PP)인 경우, 용출시험 시 물(95℃, 30분), 4% 초산(95℃, 30분) 및 20% 에탄올(60℃, 30분) 증발잔류 합격기준은 모두 30 ppm 이하이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부적합
-수출국: 한국
-제품명: 핫도그 종이상자(熱狗紙盒)(*** BOX SLEEVE 1,500EA 熱狗盒 套筒)
-제조상 또는 수출업체명(製造廠或出口商名稱): -
-제조상 코드: -
-브랜드:-
-중량: 1.00 CTN/12.00 kg
-유효일자: -
-처리상황: 해당 제품은 규정에 의거하여 반송(退運) 또는 폐기처리(銷?)
-발표일자: 2025년 12월 2일
-검사신청 접수처리 일자: 2025년 10월 28일
-비고: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정보 항목 신고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유효기간 항목은 공란으로 표시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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