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8160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상담 및 신고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삼당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부패.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상담 및 신고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삼당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윤지호
전화 051-6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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