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8160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상담 및 신고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삼당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첨부파일
  • 부패공익신고 포스터.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윤지호

전화 051-602-61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