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 연장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04-10
  • 조회수 5167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前 3.31 → 後 5.3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51-602-617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