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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법(개정)’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등록일 2026-08-03
  • 조회수 159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법(개정)’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베트남 보건부는 7월 30일, 식품안전법(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음.



보건부에 따르면, 식품안전법은 15년간 시행되었지만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식품 생산·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안전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함.


▲관리기관과 식품영업자의 책임 명확화 및 준수 의무 강화


▲공급망 전 과정에 위험분석 기반의 추적관리체계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분산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앙·지방 간 통합관리체계 마련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일부 금지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함.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용 영양식품 및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제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기관, 의료시설 또는 의료인의 이미지·장비·복장·명칭·명의, 환자의 의견, 의료인의 발언이나 글 등을 식품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식품안전법(개정) 초안은 총 8개의 장 71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초안 내용 일부 발췌)


제1장 일반규정


>제5조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과학기술 정보 응용


>제8조 금지행위


1. 식품용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


2. 소비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출처·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


3. 허용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또는 식품향료를 사용하거나, 허용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출처·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및 식품영업활동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제2장 식품 영업자의 권리와 책임


>제10조 생산자를 제외한 식품 영업자의 권리와 책임


3. 식품 영업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해야 함



제3장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육·홍보



제4장 식품 및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요건, 식품 표시 및 광고


제1절 식품에 대한 일반적 안전 조건


>제21조 식품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기준 공표(công b? tiêu chu?n áp d?ng)의 권한, 서류, 절차 및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a)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 갱신, 변경 및 보완


b) 적용기준 공표 서류의 접수, 변경 및 보완


2. 제품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제품공표등록증의 발급일 또는 갱신일부터 5년으로 함


>제22조 제품공표등록증의 취소 및 적용기준 공표서류의 삭제


>제23조 제품공표 등록 및 적용기준 공표 등록 접수 정지 및 해결


제2절 수입식품


>제24조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보장요건 및 국가검사


1. 수입식품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식품안전 보장요건과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a) 정부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기준 공표가 면제되는 식품을 제외하고, 수입 전에 제품공표등록 또는 적용기준 공표를 하여야 함


b) 정부 규정에 따라 식품에 대한 국가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하고, 각 화물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발급한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2. 식품안전 인증활동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베트남과 국제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 국제조약에서 베트남의 규정과 다른 식품 국가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베트남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제외


3. 정부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및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


>제25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의 방법, 순서 및 절차


1.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실시함


a) 정밀 검사


b) 일반 검사


c) 간소화 검사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a)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위험도에 따른 국가검사 방법의 적용, 검사방법 간 전환 및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의 처리 조치


b)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의 서류 및 절차


c)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검사의 서류 및 절차


d)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지역 및 외국 식품영업시설의 등록절차



제5장 제1절 식품 영업간 식품안전 보장에 관한 일반 조건



제6장 식품시험, 식품안전 위해분석,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차단 및 수습


제2절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


>제52조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 대상


>제53조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 활동


>제55조 식품안전 관련 사고 예방 및 관리


>제56조 식품안전 관련 사고 후속조치


>제57조 식품 원산지 추적


>제58조 식품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번호


1. 식품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번호는 물품 식별번호(제품, 로트)와 장소 식별번호(식품영업시설, 보관창고)를 포함하며, 국내 및 국제 식품공급망에서 고유성과 중복 방지를 보장하여야 함


2. 식별번호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a) 식품영업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국가표준, 인정된 국제표준 또는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별번호를 직접 생성하거나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음


b) 각 식품 로트는 출고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이관할 때 기록 및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고유한 로트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3. 정부는 식별번호의 기술적 요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제59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처리


1. 보건부 장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품의 폐기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함



제7장 국가 관리


제1절 식품안전 국가관리


>제61조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정부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를 총괄함


2. 보건부는 정부에 대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짐


3.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및 그 밖의 각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각자의 직무 및 권한 범위에서 보건부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짐


4.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범위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함


>제68조 식품안전 위반 시 처리 및 최고 수준의 처벌


3. 개인에 대한 최대 행정 벌금은 10억 동, 단체에 대한 최대 행정 벌금은 20억 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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