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 고시(첨가물 아황산나트륨 등 6종)
- 등록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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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 고시(첨가물 아황산나트륨 등 6종)
일본 소비자청은 4월 7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을 고시하였음. 개정 품목 및 시행일은 아래와 같음.
제1. 개정의 개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하 품목의 고시 제2 첨가물의 부 F.사용기준을 개정함과 더불어 고시 제2 첨가물의 부 D.성분규격·보존기준 각 조의 일부를 개정함.
-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
- 차아황산나트륨(Sodium Hyposulfite)
- 이산화황(Sulfur Dioxide)
- 메타중아황산칼륨(Potassium Metabisulfite)
- 메타중아황산나트륨(Sodium Metabisulfite)
제2. 시행 기일
고시일부터 적용할 것
제3. 운용 상의 주의
(1) 상기 품목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제조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에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양을 넘지 않도록 할 것
(2) 글루콘산아연을 제외한 상기 5건의 품목의 사용기준에서 말하는 포도주란 주세법 제3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과일주 또는 동 조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감미과일주에 해당하며 포도를 주원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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